‘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 오너 수사 계속 집중하겠지만 인력 줄어 성과 낼지는 미지수
법무부 검찰개혁안 놓고 시민단체조차 졸속 수사 우려하며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반세기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간판을 내리게 됨에 따라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부 전문 분야로 여겨졌던 재계 오너 비리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으로선 해당 수사를 대신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특수부가 폐지되고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사퇴 발표를 하기에 앞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관련 직제를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가 축소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오너 수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오너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선 특수부 축소를 아쉬워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며 “사회 전체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특수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너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내 온 곳은 대부분 특수부였다.

이 때문에 특수부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오너 일가 수사 공백을 어느 곳이 메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것이 사정기관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기업에 대한 사정에는 각각의 전문 노하우가 있지만, 오너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가장 능숙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하기보단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대기업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검찰에 비해 노하우가 덜 쌓인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가 어떻게든 오너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규모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진 반부패수사부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너 수사에만 더 매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과 밤샘조사 금지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더 신중해야 하는 앞으로의 풍토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에서도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및 오너 비리 등을 고발해 온 약탈경제반대행동 측은 “지금도 검찰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해 ‘졸속 수사’가 줄을 잇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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