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매출액 큰 기업 세무조사 각각 증가
세무조사 부담 줄이겠다는 국세청 기조에 변화?
재계 "세수확보 실패하면 재계로 칼날 돌릴까 우려"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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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변칙증여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증가한 가운데 일각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의 세무조사는 늘었다는 집계가 이를 뒷받침했다. 침체된 내수를 위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정책기조가 지속될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법인의 세무조사가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지난해 자금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 당사자가 해당 자금을 자신의 자금인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물리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229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늘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계속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은 10억원 이하 구간 0.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5%,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6.5%,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19.9%, 5000억 원 초과 구간이 20.5% 등이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나타났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의 탈세에는 엄정한 잣대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기조가 전반적으로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태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 부담 줄이기가 역으로 재계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세수확보에 실패하면 결국 재계로 칼날을 들이댈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다”면서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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