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8촌 혈족·4촌 인척 입학사정관 전형 배제’ 개정안도 의결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4곳을 없앤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꾼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 및 시행된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해 ▲응시생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에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고, 배제·회피 없이 부정하게 입학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