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8촌 혈족·4촌 인척 입학사정관 전형 배제’ 개정안도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4곳을 없앤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꾼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 및 시행된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해 ▲응시생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에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고, 배제·회피 없이 부정하게 입학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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