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시민들, 개혁 필요성 자각”
공수처·형소법 국회통과 전 사퇴···“미약한 개혁안만 제시”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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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성과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써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약한 검찰 개혁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후 35일 간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작업을 완료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 법무부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한 것이다.

그는 먼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려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사건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하는 등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검사파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랑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이 담긴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시켰다는 판단도 사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이 법무부 장관에게도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국민들이 두 달간 목도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자각했다”라고 평가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확고하게 하고, 불가역적 상태로 만든 것은 큰 성과다”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결단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지만 제대로 된 ‘각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 취임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검찰개혁이 회자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표출됐다”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특수부 축소 등을 비롯한 개혁안을 내놓으며 조직보호의 철옹성같은 권한을 일정정도 스스로 내려놓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부 축소 및 검찰비리 수사 등은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가 전제되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진단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박훈 변호사는 조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장관 임명 당시와 지금은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면 최소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약한 검찰 개혁안을 제시한 것 이외 달리 진행된 것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역대 정권 모두 검찰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불허한데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조국 사태 관련 수사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로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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