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 발부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 지난달 21일 음주 반응 나왔음에도 무시하고 비행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의 음주측정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교통부가 8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의 음주측정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유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 감지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행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개선명령을 통해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라는 명령을 이스타항공에 내렸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된다.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나타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기장의 임의적인 음주여부 기록조작에 대해선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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