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내 군부대서 발견···13일 검출 확인
정부, 4단계 관리지역 지정해 저지 방침

정부는 이날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4단계로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팀은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민통선내 폐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8시쯤 현장으로 출동했다. 9시쯤엔 처음 신고된 폐사체 주변에서 또 다른 폐사체가 발견됐다. 2개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총 5마리로 늘었다. 야생 멧돼지는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염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에는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키로 했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등 5개 지역은 발생지역,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 등 인접 5개 시군은 완충지역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은 경계지역으로 설정,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경계지역에서는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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