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변경···집값 불안 지역 선별 적용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늦은 오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0∼25명이 참석한다. 규개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의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져왔으며 부동산 관련 협회와 주요 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3가지 부수 요건으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 있다.

향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은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만 선별해서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철거 중인 단지’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유예기간을 받는다. 시행 후 6개월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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