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보증과 함께 엔진 결함 경험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 제공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화해합의 예비승인 신청···미국·한국 동등한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결함 논란에 둘러싸인 ‘세타2’ 엔진을 두고 무제한 보증과 함께 엔진 결함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해당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YF)를 중심으로 차량 시동이 꺼진다는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과 2017년 각각 미국과 한국공장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1차 리콜을 진행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2012년형 쏘나타 47만대였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2017년 3월엔 119만대를 추가 리콜 조치했다. 국내에서도 해당 엔진이 장착된 2010년~2013년형 그랜저HG, 2009년~2013년식 YF쏘나타 등 5개 차종 17만대를 리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소송도 함께 진행됐지만 이 역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사측과 원고측이 화해안에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1~2019년형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417만대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같은 조치를 제공받는다. 대상 차량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총 52만대다.

국내 세타2 엔진 관련 보증 및 보상 대상 차량. /자료=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 엔진 관련 보증 및 보상 대상 차량. / 자료=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조치를 두고 “보증 및 보상을 통해 세타2 엔진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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