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공단 취업 막아야” 주장
공단 최근 초빙공고, 비고시 국장 취임 관례···복지부 현직 A국장 등 하마평 무성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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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에 보건복지부 현직 관료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총무이사직은 그동안 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한 시민단체가 이같은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현직 A국장 하마평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다.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건보공단을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이 최근 공단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이사 초빙 공고를 낸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총무이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다. 특히 공단 사업예산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8조원이 넘고 5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공단 조직·인사·보수, 회계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

즉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원 관리운영비를 지급 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출신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공단은 아직까지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공단 임원으로 취업하는 불합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운동본부는 “공단은 총 58조67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한다”며 “따라서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운동본부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고 논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김홍중 공단 총무이사 등 공단의 이사급 일부 직위는 복지부 출신이 독점해왔다. 문제는 이미 임명돼 활동하는 이사를 제외하고, 향후 인선절차에서 운동본부 지적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공단 총무이사 등 대대로 복지부가 내정한 후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현실적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내정한 인물을 김 이사장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박 장관과 김 이사장이 불편한 관계로 알려졌지만, 그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주변에서는 이미 차기 공단 총무이사에 대한 하마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탓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복지부 관료가 총무이사로 나갈 경우 인사 적체가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예상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초 공단 총무이사는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비고시 국장급이 가는 보직이다. 이에 현재 복지부 본부에 근무하는 A국장과 B부이사관(3급), C부이사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이사관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위공무원단 나급, 즉 국장급으로 퇴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단 총무이사에는 A국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장특채로 복지부에 입성했고, 1960년생이기 때문에 차출 대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숨죽이고 기다리면 A국장은 공단 총무이사로 나가고 내부적으로 국장급 승진 티오((TO·정원)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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