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사모펀드 내가 추천···코링크 검토해보라 하더라” 증언
‘공직자윤리법’ 투자 전 제안서 확보한 행위까지 처벌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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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의혹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려 했던 검찰이 전략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11일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KBS와 유시민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시점에 주식의 직접투자가 제한을 받게 되자 김씨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인 ‘블라인드 펀드’의 종류 중 하나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시고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을 같이 많이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의 형태를 몇가지 골랐던 게 사모펀드, 공모펀드, ELS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DLS다”면서 “청와대 규정에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되는지에 의견을 물었을 때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시민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시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 청와대에 사모펀드는 간접투자형태라서 괜찮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해 펀드에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과 맥을 같이 한다.

이어 김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것은 맞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제가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사모펀드 여러 개를 제안드렸다. 정 교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과정에서 코링크를 듣고 오신 것 같다”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결정하고 코링크에 대해 저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고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같은 내용은 유시민씨와의 인터뷰에도 나온다.

해당 증언은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5억원을 빌려주는 외형을 갖췄으면서, 실제로는 코링크PE 설립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이른바 ‘정경심 코링크 소유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터뷰 추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정 교수는 사모펀드나 코링크PE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댔다는 전제에서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와 더불어 배우자의 직접투자까지 금지하는 14조4가 적용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14조4는 ‘계약의 체결된 날’로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투자계약 전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정 교수가 계약 체결 뒤에 코링크PE의 투자내역을 요구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체결 전에 알아본 사실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인터뷰 보도 이후 “유시민씨가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김씨는 유시민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인터뷰 내용에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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