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시행
고용부 “탄력근로제 입법시 대부분 현장 애로사항 해결될 것”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단축 제도가 시행된다. / 사진=셔터스톡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단축 제도가 시행된다. / 사진=셔터스톡

문재인 대통령이 주52시간 근로단축제도(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근로단축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외에 효과적인 선택지가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제기한 건의사항과 50~299인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파악한 주52시간제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업계가 원하는 주52시간제 개선사항 중 핵심은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업무 특성상 일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워 경영상 필요한 때 한시적 연장근로제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현장 어려움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업계는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총 12만9000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그 비용은 1조8200억원에 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50~299인 사업장에게 주52시간제 시행시 뒤따르는 부작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장 기업에 도움되는 변경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것과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 요건 등은 모두 법률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현장 애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중소기업의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정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은) 탄력근로 확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완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이는 노사정 합의를 거친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단축 또는 대체휴무를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면 된다.

우선 업계의 요청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시간 관련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내년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줄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이유로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노동시간 개선 계획 등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에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40% 가량이 주문 예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배정된 예산 약437억원을 내년에 2~3배 증액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300인 미만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세운 500곳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에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9개월의 유예를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50~299인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다”며 “이번 보완책은 최대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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