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주자들이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 침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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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2년 가까이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A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방법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 11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1년 9개월 가량 막은 혐의(수도불통)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단수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단수조치의 목적은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한 후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도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수도관 밸브를 개방해 거주자들이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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