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120억원 매출 달성, 올 2000억원 확실···판권 보유 유토마 허가 취소로 피소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지난해 부진을 겪었던 영진약품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며 연매출 2000억원 달성이 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호재에도 판권을 보유했던 품목의 허가 취소로 인해 최근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매출을 올해는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영진약품은 올 상반기 1119억9400만원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매출 상승 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익성 역시 마찬가지다. 영업이익은 67억4700만원, 당기순이익은 51억9600만원을 각각 올려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같은 매출 성장은 대일수출 부진을 정상궤도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영진약품이 매출과 수익성에서 부진을 겪은 것은 기존 주력 수출국가였던 일본지역으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영진약품이 일본으로 수출했던 의약품 물량이 재고로 쌓여있었기 때문에 2018년은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영진약품의 전체 매출과 수익성에 직격탄이 됐다. 영진약품의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80%가량 비중을 차지해왔던 탓이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위기가 기회’라는 신념을 갖고 지난해 수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혁신을 단행했다. 이같은 노력이 올해 들어 실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318억여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영진약품의 매출과 수익성 호조는 단순히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출을 제외한 국내 영업도 상반기 약 788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14% 성장한 실적이다. 

결국 지난해 대일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1864억800만원 매출에 그치며 1년간 유보했던 영진약품의 연매출 2000억원 달성이 올해는 가능할 전망이다. 공교롭게 영진약품과 엇비슷한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2000억원대 매출 제약사에 입성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올 상반기 1098억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진약품에 근소한 차이로 매출에서 뒤진 것이다.

반면 영진약품은 최근 과거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로부터 92억9578만2263원을 소송가액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악재를 겪었다. 이번 소송은 영진약품이 판권을 보유했던 유토마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영진약품에 따르면 관계사였던 KT&G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아토피 천연물 신약 유토마 판권을 바이오피드라는 업체로부터 인수했다. 당시 판권 인수는 KT&G생과의 아토피 및 피부알레르기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KT&G생과는 사업 파트너로 알앤에스바이오란 업체를 선택한 후 유토마 판권을 이전했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아토피피부염과 피부 알레르기 신약 개발 업체로 알려졌다. 

이후 영진약품은 지난 2017년 1월 KT&G생과와 합병했다. 유토마 품목 관련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영진약품의 유토마 품목허가가 2018년 2월 취소되며 발생했다. 취소 사유와 관련, 업계 일각은 영진약품이 지난 2017년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부인했다.

이처럼 유토마 허가가 취소되자 알앤에스바이오는 검찰에 영진약품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영진약품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알앤에스바이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9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진약품은 알앤에스바이오와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 기각을 주장할 계획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처분됐던 사안”이라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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