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물차 과적 측정 피해 다니고 5회 이상 상습과적도 수두룩"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후삼 의원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후삼 의원실

화물차 교통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 속에 과적차량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100톤 이상 화물차가 처음으로 3번이나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최대 허용무게는 40톤인데 이를 2.5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80톤 이상 화물차 적발 건수도 18건이나 됐다.

또 이후삼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중과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10건은 모두 2018년에 적발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로 통행해 차량 무게를 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705건으로 2016년 3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한 번 과적에 단속됐던 차량이 다시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역시 최근 5년간 5만 2980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한 해에만 5회 이상 상습 과적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92건에 달했다. 14회 이상 상습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이 2017년, 2018년 각각 1대로 나타났다. 사실상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이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업체와 단속 담당자 간에 금픔을 주고 받으며 과적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주 및 차주의 무리한 과적 강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16만6743건에 달하며, 연평균 3만3349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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