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앞 부지 매입해 30층 임대주택 사업 추진
일조권·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사업 진행
상업지역 속해 법적인 제한 없어···예비입주자들만 ‘발 동동’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가 서울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단지 앞 13m 거리 부지를 인수한 이후 30층 높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들은 건물이 지어질 경우 일조권 침해 논란에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이S&D의 행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이S&D, 단지 13m 거리에 30층 임대주택 사업 추진···일조권 침해 논란

11일 서초구청과 예비입주자 등에 따르면 자이S&D는 마스턴투자운용이 ‘마스턴제12호서초PFV’(마스턴제12호)를 통해 보유 중이던 서초동 1592-10번지 일대 부지를 인수했다. 1369평 규모로 인수금액은 667억6312만원이다. 지난해 8월 계약했고, 올해 5월 잔금 지급을 마치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자이S&D는 이곳에 350세대, 30층 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진행하는 첫 자체사업이다. 현재 서초구청에 용적률 완화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자이S&D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같은 블록에 위치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예비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 부지와 단지의 거리는 13m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비입주자들은 일조권·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황원준 예비입주자 협의회 대표는 “아파트는 2동(101·102동)이 있는데 101동의 경우 동 전체가 가려지는 상황이고, 거리가 있는 102동 역시 저층부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자이S&D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앞에 350세대, 30층 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자이S&D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부지 / 사진=길해성 기자

예비입주자들의 우려에도 자이S&D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이S&D 관계자는 “지난해 마스턴 투자운용이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나섰고, 올해 인수를 마무리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내년 이맘때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입주자들의 반발에 대해 “매입 당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이S&D “일반상업지역 속해 일조권 제한 없어”

당초 사업 부지는 마스턴 투자운용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마스턴제12호가 보유하고 있던 땅이었다. 마스턴제12호는 서초동 서초구 1582-3 일대에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조성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부지는 해당 사업지와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자이S&D가 해당 부지를 인수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입주민들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부지와 자이S&D가 사들인 부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가해건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이길 가능성이 주거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도 자이S&D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자료=입주자 제공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는 “상업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위한 지역이며 건축법상 높이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거주민의 일조권 침해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라며 “자이S&D도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이 S&D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아이파크 분양 당시 남측 부지는 상업지역이며,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 일조 및 조망권의 침해될 수 있음을 아이파크측이 분양자들에게 이미 고지했고 분양계약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가가 분양 모집공고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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