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허용···건설기계 매매업자 사무실 공동 이용도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 관련 규제 140건이 풀릴 예정이다. 반영구화장 시술 일반 미용업소 합법화, 건설기계 매매업자 사무실 공동 사용, 의료기관 신체 부위명 표시 등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주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차업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물적·인적 요건 35건을 완화하고.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66건을 개선한다. 또 폐업·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39건을 완화한다.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그간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많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공유를 허용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 부위명 표시도 허용된다.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 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대장·항문은 장문외과 또는 대항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에서 식육 제품의 외부 진열대 판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는 필요한 서류·방문기관을 줄이고 신고기한은 연장한다.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병행해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