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범위 제한도 ‘시사’···“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 준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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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담당자 외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가 언론대응을 담당하는데,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네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총괄하는 1~4차장 검사가 공보업무를 담당해왔다. 타 지방청 역시 차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한다.

이번 지시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은 차장급 검사 한 명이 공보를 전담한다.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이 전문공보관 업무를 같이 한다.

대검은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대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시사했다.

대검은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하여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특수부 축소, 타 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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