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영장기각’에 여론은 나빠···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무변론 패소는 공사비 연장 목적” 조 장관 주장 힘 실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아무개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아무개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 장관까지 바라보는 검찰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조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명 판사는 ▲주요범죄 배임(웅동학원 허위소송)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웅동학원 채용)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이밖에 수차례 소환조사가 있었고, 조씨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명 판사는 고려했다.

명 판사의 판단 중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배임 혐의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명 판사가 주요 범죄라고까지 언급한 이 혐의는 웅동학원 채무와 관련된 ‘무변론 패소’ 관련 내용이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공사 채권 소송에서 일부러 져 본인의 건설업체에 학교 채권을 넘기고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1990년대 말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 시 지급했어야 했던 공사비를 조씨에게 지급하지 못해서 생긴 공사비 채권이다.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공사비 채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10년 주기로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도 채권 연장을 위한 소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공사비 채권 연장을 위해 한 소송이기 때문에 무변론을 한 것이라면 “일부러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을 포기했다”는 조 장관 쪽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진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오히려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도리어 그 행위가 배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애당초 밑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이 10년 동안 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소송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연결고리’를 만들려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결론이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여론은 조 장관 측에 좋지 않은 모양새다.

법조계도 조씨 사례를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101명 중 기각된 사례는 1명뿐이며, 중앙지법의 경우 이 같은 사례가 전무하다. 웅동학원 채용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서 돈을 건넨 두 명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조씨가 구속을 피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검찰은 “종범 두 명이 금품 수수만으로 구속됐는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곧바로 영장 재청구 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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