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입 등 소득 45억원 숨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1년 여간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 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통한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돼서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