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역서 발병···반경 3km 내 돼지 4120마리 살처분

6일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길목에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길목에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중점관리지역인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에 추가 확진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현재 돼지 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네팔인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잔반급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반경 500m 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으며 500m~3km 내에는 돼지농장 3곳에서 412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연천군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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