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과징금, 전체 과징금 절반 웃도는 506억원
방통위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중복 포함)은 총 597곳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고객을 유치하면 통신 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보조금은 시장에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도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