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까지 1854억원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 만들 것”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9일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액을 적발된 부정 수급량에 따라 1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 약 300개 선사에 252억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부정수급이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반기 집중점검을 시행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854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에 647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지금까지 유류세보조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부정 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이 금액의 3.3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10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지침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 청구에 출하전표(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 자료)와 연료유공급서(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 자료) 등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예방돼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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