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조정안 상습 거부 금융사 공개’ 법안 발의···“DLF 사태 염두” 해석
지난해 보험사 분쟁조정 접수 총 2만5616건, 91.10% 차지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내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분쟁조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는 은행권 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를 앞두고 금융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업권 특성상 은행보다 보험사들이 개정안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명과 상호, 금융분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사에 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분조위 조정안이 권고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조위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사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소액의 금융분쟁에 휩싸인 소비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 탓에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명단 공개’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조정안 수용률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유발한 DLF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법률 검토 후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조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배상 비율을 은행들이 100%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 차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표=이다인 디자이너
자료=금융감독원/표=이다인 디자이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보다는 보험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권 특성상 보험사들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분쟁조정위에 회부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금감원의 ‘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처리 실적은 총 2만3849건이다. 이 중 손해보험업계가 1만578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5764건으로 24.2%를 기록했다. 둘을 합친 보험업계 전체의 비중은 무려 90.4%에 달한다. 은행·중소서민과 금융투자 관련 비중은 각각 7.8%, 1.9%에 불과하다. 접수 건수도 보험사가 2만5616건으로 전체(2만8118건)의 91.1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 중 불수용 건수가 8798건(45.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험사들은 최소 6494건의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분쟁 중 소 제기’도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192건, 28건으로 은행(17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일괄 구제 문제로 분조위의 권고를 전면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반면, 대형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즉시연금 등의 문제로 연이어 금감원과 마찰을 빚어 왔기 때문에 금감원 분조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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