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S&D,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앞 부지 매입해 30층 건물 건립 추진
예비입주자들, 일조권·사생활 침해 우려에 집단 반발 ···“계약자들 관련 내용 고지 못받아”
마스턴 “사기분양 억측···분양 당시 구체적인 계획 없어”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용’이 시행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전경  / 사진=길해성 기자

1세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용’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강남권 주상복합단지 예비입주자들은 단지 앞 13m 거리 부지에 예정에 없던 30층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마스턴제12호서초PFV’(마스턴12호)다. 예비입주자들은 마스턴12호의 사업 전반을 총괄 운용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이 같은 위험성을 분양 당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단지 앞 13m 거리에 30층 건물 건립이 웬말···일조권·사생활 침해 우려에 밤잠 설쳐”

논란이 되고 있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다. 이곳은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업무시설 1개 동 등 4개 동으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다. 지난 2017년 9월 분양을 마쳤다. 분양가만 8억~9억원에 달했지만 강남권 입지와 서초 도심 전망, 남향 위주 배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덕분에 분양은 성공적이었다. 일반분양 248가구 모집에 4260개의 통장이 몰렸고, 최고 경쟁률 24 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렵게 청약에 성공한 예비입주자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아파트 앞 부지에 3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마스턴12호는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부지를 지난해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에 매각했다. 자이S&D는 해당 부지에 350가구, 30층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서초구청에 용적률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단지와 해당 부지와의 거리는 13m 거리에 불과하다. 예비입주자들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사업 부지와 매각 부지 위치도 / 사진=길해성 기자

문제는 두 땅의 거리가 13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비입주자들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사생활 침해는 물론 향후 재산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원준 예비입주자 협의회 대표는 “단지 바로 앞에 30층 건물이 들어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냐”며 “101동의 경우 동 전체가 가려지는 상황이고, 거리가 있는 102동 역시 저층부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개방감 등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라는 분양 당시 홍보문구와 달리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 사생활 침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분양 전부터 매각 계획 세우고도 ‘문제없다’며 계약자들 속여”

예비입주자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많은 계약자들에게 이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분양을 진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가 된 부지는 분양 당시부터 예비입주자들에게 우려를 샀던 곳이다. 8층 높이의 폐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는 해당 부지가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컸지만 그때마다 분양 홍보관에서는 시행사 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는 게 예비입주자들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분양 당시 덩그러니 있던 건물을 보고 많은 계약자들이 문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홍보관에서는 ▲‘해당 건물을 재건축한다 해도 단지와 4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어질 것이다’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 해도 저 건물 이상으로는 짓지 못한다’ ▲‘시행사 마스턴 투자운용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분양을 받아도 된다’ 등의 말들로 계약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들은 분양 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운 마스터투자운용이 고층 건물이 올라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초동 주상복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제안서’ / 사진=길해성 기자

특히 예비입주자들은 이미 마스턴12호가 해당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시사저널e가 입수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개발계획이 담긴 ‘서초동 주상복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제안서’에는 문제가 된 부지를 포함한 10개의 부지가 매각 예정부지로 설정돼 있었다. 금융제안서는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스턴12호가 분양 2개월 전에 준비한 것이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고층 건물을 지을 것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최고 용적률 800%을 받아,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다. 한 예비입주자는 “이미 매각 계획을 다 세워놓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자들을 속인 셈이다”며 “분양홍보관에서 ‘설마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등에 칼을 꽂겠냐’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상업지역, 고층 건물 건립 예상 가능해···일조권 중요한 만큼 분양 홍보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했어야”

예비입주자들의 비난의 화살은 마스턴12호를 설립한 마스턴투자운용으로 향하고 있다. 마스턴12호에 대한 자산관리와 운용업무를 마스턴투자운용이 맡고 있어서다. 실제로 마스턴투자운용은 마스턴12호에 대한 개발·분양·매각 등 시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용을 총괄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마스터투자운용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사기분양 논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시기·대상·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분양 당시 계약자들에게 해당부지에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우리도 알지 못했던 만큼 이를 숨기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억측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전에 매각계획을 세워놨다면 분양 홍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는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이니까 매각할 경우 높은 층수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타민D가 태양을 통해서 거의 형성되는 만큼 일조권이 중요한 권리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전 고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매각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사전에 민원문제도 리스크로 판단해서 사전에 해소를 했어야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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