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합동참모본부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독도영공침범은 의도적 상황”
“러시아 군용기 침범 당시 4단계 조치 사전 고려, 국제관계 고려해 경고사격 조치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8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일본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공 침범 시 군의 4단계 대응조치(경고통신, 차단비행, 경고사격, 강제착륙‧격추사격) 검토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에도 4단계 대응조치를 사전에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고,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만큼 강제착륙‧격추사격 등의 경우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사격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질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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