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과청청사서 검찰개혁 추진계획 대국민보고···신속·연내 추진과제 발표
檢특수부 폐지 건의 반영, 3개 거점청 반부패수사부 필요·최소한도 설치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 관련 대국민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검찰청 검사·직원 간담회, 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개혁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크게 신속 추진과제, 연내 추진과제 등으로 분류됐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민생 집중 검찰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혁 ▲견제·균형 원리 기반 검찰 운영 등이 포함됐다.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 장관은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 직제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파견·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수사 관행 개혁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시행,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운영 개혁은 향후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되고, 훈령에는 장시간 조사금지,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공개소환 금지 등을 포함한 수사과정 상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이 밝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내 추진과제는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해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에 각각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 심사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일선 검찰청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하고,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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