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전날 허리디스크 이유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檢, 주치의 면담 결과 문제없다 판단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조씨는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주치의 면담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조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공사금 반환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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