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확정
부정 수급자 즉시 고발·수사의뢰, 모든 국고보조사업 배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나선다. 부정 수급자는 즉시 고발·수사의뢰하고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30%를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가운데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 수급자 처벌ㆍ제재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 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시 점검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된 자는 엄격히 처벌·제재·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시·도 현장 책임관도 운영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자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자체 조사한 부정수급 사건 결과도 부처에 통보해 환수 및 제재 조치를 한다.

정부는 부정 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또 부정 수급자의 경우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부정 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금융재산도 추가한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은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긴다.

또 정부는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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