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에서 발코니 확장비용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 지적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공공분양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공공분양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단지별로 최대 4.4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공급한 8개 단지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 평당가를 계산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블록으로, 전용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408원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최대 4.4배의 차이가 났다.

또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 서울과 수도권의 발코니 확장비는 120만∼232만 원으로 지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LH나 건설사들이 정하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단지와 공급형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팸플릿에 발코니 전체면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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