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도 ‘공범’ 아냐···투자·자문료·대책 상의 부분만 등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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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5촌 조카 범동씨의 범죄 혐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범동씨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범동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범동씨는 허위 투자 약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72억원 상당의 10건의 횡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런데 조 장관이 해당 범죄에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 장관 이름이 공소장에 총 5번 등장할 뿐이다.

검찰은 범동씨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1번, 범동씨의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설명하면서 4번 조 장관의 이름을 적었다.

구체적으로 범동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 ‘피고인(범동씨)은 2017년 5월 정경심으로부터 남편인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적었고,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 부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 ‘조국 후보자의 처인 정경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이라고만 적었다. 이밖에 ‘장관 후보자’ 등 조 장관을 지칭하는 표현들만 존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한 사건에서도,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지 못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를 범동씨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을 우려해 공소장에 정 교수와 조씨의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과정과 관련해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했다’고 적었다. 이는 정 교수가 동생 정아무개씨의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은 차명투자라는 고리를 통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허위 경영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정씨에게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적시하며, 범동씨가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3월~2018년 9월 19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이 정씨 계좌로 들어갔다.

이 밖에 검찰은 범동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장인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하고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정리했으나, 구체적인 공모 방법은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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