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호중 의원 국감자료 내고 지적···코레일테크 위수탁계약 체결 지연 주장
현장사원 3279명 중 2242명 해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사원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현장사원 3279명 중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됐다.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을 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했다.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줬다.

올해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코레일테크는 이후 위수탁계약을 2월에 체결한 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실 측은 “코레일테크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전기,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코레일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현장직 최저임금 적용 관련 공문. / 이미지=윤호중 의원실 제공.
2019년 현장직 최저임금 적용 관련 공문. / 이미지=윤호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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