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당정협의서 발표···1인 자영업자 모든 업종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문 판매원·화물차 등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도 산재보험 적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와 방문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일부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 합의 사안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1인 자영업자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업주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봤다.

당정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는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데 비해,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정은 우선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방문 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의 19만9000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화물차주의 경우 안전운임 적용 품목, 철강재와 위험물질 운송차주 등 7만5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당정은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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