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력인사 친입척 11명 부정채용” 4년 구형···김성태 딸 비리채용 영향 미칠 듯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한 이후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들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11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전 회장에게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성태 의원 사건도 심리 중인 만큼 김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전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유죄를 받는다면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편 검찰 재판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뒤바뀌는 등 부정 채용 의심 정황이 담긴 서류와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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