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공적 전세보증 제한···근무지 이전‧부모 봉양‧자녀 진학 등은 예외 사유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10월 말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10월 말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10월 말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사항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이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을 때에도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은 예외 사유로 뒀다. 그러나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재직증명서나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자녀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인정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며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되는 대상이다.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 사유가 된다.

규정 개정 이전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은 일반적인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서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기존에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은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로 예상된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두 공사의 공적 보증은 받을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최종 대출금리가 0.4~0.5%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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