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외 거래대금 5년간 17조원↑
김 의원 “업틱룰 제 기능하는지 의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던 지난 8월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업틱룰(Uptick rule)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6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래대금은 8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5조2198억원을 기록해 올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69%(22일)를 기록했다.

22일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이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올해 평균 6%대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8%를 넘은 날은 총 거래일(21일) 가운데 13일을 차지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이 30%를 넘는 날은 절반 가까이인 9일을 기록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는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가 하락 가속화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이다.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 가운데 예외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코스피+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또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은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를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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