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51.4%가 층간소음 기준 불합격
하자 보수 요청 2년간 2만건에 달해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층간소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아울러 하자 보수 요청은 2년간 2만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은 아파트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하자 보수 요청은 2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이에 따라 LH가 지은 아파트의 품질을 특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은 아파트 105가구(19개 현장) 가운데 51.4%(54가구·13개 현장)는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소음 최소 성능 기준은 경량 충격음의 경우 ‘58dB(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다. LH가 지은 아파트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해당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는 뜻이다. 특히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는 측정 대상 24가구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의심되지만 LH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가 시공된 2개 현장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알렸을 뿐 나머지 현장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층간소음 성능 기준에 미달한 13개 현장 가운데 LH가 감리한 곳이 77%(10개),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곳이 46%(6개)에 이른다”며 “방치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하자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하자 보구 요청은 2만건에 달했다. 2017년, 2018년에 각 1만399건, 7412건의 하자 민원이 제기됐다.

하자 종류별로는 ▲오·배수(5071건) ▲타일(4378건) ▲도배(3988건) ▲위생기구(2712건) 순으로 결함이 많았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 빈도가 높았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원 수가 적었다.

윤 의원은 “LH가 하자 민원이 잦은 창호·가구·도배·타일·바닥재·도장 등에 대해 ‘준공품질 자가진단 체크’나 ‘준공 3단계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자가 많다”며 “더 엄중하게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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