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시 피의자 인권침해 등 우려 커져
엄격 적용할 경우 국민들 알권리 침해 우려도

서초동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수사하는 검사가 여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피의사실 공표가 뭐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의 주체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피의자가 범죄자로 100%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해당 사실을 알리면 여론과 재판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피의자가 결백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도 받기 힘들어지겠죠?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피의자 입장을 고려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을 넘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100% 죄가 아니니 대법원 판결까지 무조건 죄인 취급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앞으로 수사기관들은 기소를 하기 전 피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죄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아예 보도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 엄격 적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우려합니다. 그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에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 의지와 무관하게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세상 밖으로 의혹이 공개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선 사건을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튼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처럼 복잡 미묘한 사안이어서 그냥 단순히 없애자, 강화하자는 이분법 식으로 다루긴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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