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전국 검찰청에 지시···수사공보 개선안 확정 전까지 우선 시행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시는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증에 관한 규칙’ 훈령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오보수정, 피해방지, 공공안전 관련 내용, 국민적 알권리 보장 등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요건과 범위를 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