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기업 사후규제 강화해야”

/출처=박광온 의원실
최근 7년간 정보통신망 상 개인정보 유출 현황 /출처=박광온 의원실

 

지난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000만건이 넘지만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회에 걸쳐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건에 대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381만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1억34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 의원 측은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지난 2017년 434만1635건에서 작년 931만340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도 763만2294건을 기록해, 지난해 건수를 웃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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