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 조사 중단 요청···검찰, 재출석 통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현 수사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태로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운용 개입 및 횡령,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귀가시킨 뒤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구속기소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구속된 뒤 18일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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