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전 과정 확인···물적·진술 증거 있다” 주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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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미리 보유하던 총장상을 스캔한 후 오려내 다른 파일로 위조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경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에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다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3년으로 정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 특정일, 시간 순서 등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아 공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있고, 최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보면 형식 및 일련번호, 수여 이유 등 제기된 궁금증이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기소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보도했다. 방송에는 ‘상장은 조교나 임원이 임의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르고 그 안의 양식도 다를 수 있다’는 전 동양대 조교의 증언, ‘조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는 증언 등이 담겼다.

검찰은 또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증거물로 판단한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과 방식에 대해 변호인 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무원 등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 일정이나 방식을 공개하기 꺼리고 있다. 검찰은 비공개로 정 교수를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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