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전 합의된 기준 초과해 주식매매 지시하면 비용 부과 

한 금융사의 업무 모습(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한 금융사의 업무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 지시를 과도하게 할 경우 증권사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 신탁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비용을 증권사가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정당한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랩어카운트와 같은 증권사 일임 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과도하게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 지시를 과도하게 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아울러 금융위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됨에 따라 펀드·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3년 연장해 오는 2022년 10월 2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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