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 독식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부동산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장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통과한 조합은 6개월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응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남몰래 웃는 이도 있다. 서울의 정비사업장을 수주해 놓은 건설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12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울상이던 건설사들이 이번 대책으로 반색하고 있다. 올해 분양을 예상한 물량 공급이 미뤄질 게 예상됨에 따라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게 우려됐다. 그런데 다행히 6개월 유예기간 허용으로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의 정비사업 물량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분양 및 입주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공사물량으로 인식돼왔다. 이런 까닭에 서울 정비사업장은 사실상 시공능력평가 5위, 넓게 잡아도 1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독식해왔다.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미착공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건설사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하루 전 손질된 분양가 상한제 대책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이 같은 악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낮아지고, 이는 건설사의 매출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수의 조합이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속도를 높일 확률이 높아졌다. 정비사업 수주잔고가 향후 매출 연결까지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건설사로썬 한숨 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획득한 사업장은 60여 곳으로 강남구 홍실주공, 개포주공1·4단지, 대치동 구마을 1·2·3지구, 서초구 삼호가든3차, 방배5·13·14구역, 신반포6차, 서초무지개, 방배경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반포우성, 신반포13·14차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사업장의 시공권을 가진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

한편 재건축 조합과 이들 사업장을 수주해 놓은 건설사에겐 호재로 작용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불과 2개월도 채 안된 기간 사이에 또다시 발표되며 출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택시장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8·12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시장은 기존의 재건축 위주에서 신축 아파트로 주류 거래형태가 바뀌었으나, 이번 안정화 방안으로 또다시 재건축 시장 위주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 전망된다.

한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로 인해 지난 수개월 간 하향곡선을 그려 온 재건축 시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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