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간 교육청과 집단교섭서 합의 못해···향후 교섭 결렬 시 17일 총파업 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부 개입 요구···교육감들은 거부

지난 7월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 근속급 및 복리후생 차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교육청이 근속수당 500원, 교통비 3만원 인상 제시에 그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향후 교섭 결렬 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반 년간 교육청과 교섭을 했지만 공정임금제 실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0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급식, 돌봄, 특수교육분야,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산, 상담실, 유치원, 청소, 경비 등 100여개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2017년 기준 약 38만명이다. 전체 교직원 88만5000여명의 43.1%를 차지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연봉 2500만원 이하를 받고 일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형2’ 직종의 경우 기본급은 164만271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보다 적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급제도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정규직 공무원의 근속수당은 1년에 약 10만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3만2500원이다.

수당제도에서도 정규직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90만~188만원씩 연 2회 받는다. 비정규직은 50만원씩 2회 받는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230만원, 비정규직은 100만원을 받았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 50만원에 근속 1만~30만원, 가족가산이 추가돼 있다. 이에 반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 40만원에 근속 1만~10만원이며 가족 가산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과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도 양측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3만7500원 인상 ▲정기상여금과 맞춤형 복지 상향 통일 ▲보수체계 외 직종 동일 처우개선 ▲직종 직무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본급 전년대비 1.8%인상 ▲교통비 3만원 인상 후 기본급에 통폐합 ▲근속수당 급간간격 500원 인상 ▲맞춤형복지비만 부분적 개선 ▲보수체계 외 직종 사실상 동결입장 ▲직종별 직무수당 동결 등의 입장이다. 노동자들과 입장 차이가 크다.

특히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기본급 전년대비 1.8%(약 월 3만원) 인상안을 사실상 기본급 동결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도 임금교섭에 관계없이 교육당국이 회계연도에 맞춰 자동적으로 1.8%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이날도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을 진행중이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한 교육청 관계자는 “워낙 양쪽 의견의 간극이 커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향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4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급식 업무가 멈춰 학생들이 점심으로 빵과 우유를 먹었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 이상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 측의 원만한 협의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들의 결의로 교육청과 비정규직연대회의의 협의에 교육부가 참관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의지가 있으나 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교육청이다. 교육감들은 교육청이 주체가 돼 임금협약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책임자의 한 주체로서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교육청도 자신들이 재원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개입을 거부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총파업 이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를 지원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경우 그 재원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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