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유통·판매 23개 비눗방울 장난감 안전성 조사
일부 장난감에서는 사용 금지된 유해 보존재 나와

시중에 유통된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중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검출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최소 0.65㎎/㎏에서 최대 3.23㎎/㎏이 나왔다.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최대 33만CFU/㎖) 초과했다.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최대 32만CFU/㎖)나 초과해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또 이 중 1개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혹은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CI=한국소비자원.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CI=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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