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정황 다수 발견”
“과거에도 피해 사례 존재···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전면 금지해야”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으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제도 개선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S 사태 관련 중간검사 결과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일 금융감독원은 DLF·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 대한 현장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금융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연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S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제조·설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로 피해가 발생한 건 비단 이번 DLS 사태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키코(KIKO) 사태의 경우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 역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전례가 존재한다. 이들 사태의 중심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에 대해 손실 가능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다.

앞서 두 차례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이라고 해봐야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보다는 서류에 항목 몇 가지를 추가하는 조치가 전부다. 은행의 판매 관행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 전례가 있음에도 서류에 체크리스트를 몇 개 추가하는 등의 형식적 조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다운 대책이 마련되질 않으니 이번 DLS 사태와 같이 고위험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반 예·적금을 가입하러 온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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