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산업 규모, 2007년 19조원→2017년 40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증가
일상 기록으로 시작하는 키즈 유튜버···높은 조회수 위해 콘텐츠 본질 변화
유튜브, 아동 출연 동영상 개인맞춤광고 중단 예고···댓글 등 일부 기능도 차단

키즈 유튜브 시장에 발을 들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
키즈 유튜브 시장에 발을 들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통한 직업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키즈 유튜브 시장에 발을 들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전면에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키즈 유튜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 시장에 뛰어드는 아이들···조회수 위해 자극적인 아이템 제작도

유튜브는 특성상 누구나 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키즈 유튜버를 향한 인기는 고공행진이다. 키즈 유튜버가 주목받는 데는 6세 유튜버로 알려진 보람튜브 영향이 크다. 최근 보람튜브가 강남의 한 건물을 95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화제되면서 유아를 아이로 둔 부모들이 자녀를 키즈 유튜브 시장에 동참하고 있다.

첫 시작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키즈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일상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 시작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키즈 유튜브 도전기, 후기 등과 관련한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키즈 유튜버를 둔 부모 A씨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영상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며 “아이랑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도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이와 새로운 놀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의 육아를 기록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며 “아직은 어려서 많은 경험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맞는 체험, 놀이 등을 많이 하고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구독자와 돈, 명예를 얻는 유튜버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미래 직업으로 각광받는 셈이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발표한 ‘키즈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9조원이었던 키즈 산업 규모는 2017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키즈 유튜버를 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구독자 수’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구독자 수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유튜브 수익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업로드된 영상을 구독자가 시청하면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일부 키즈 유튜버들은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아이템을 만들기도 한다. 일례로 한 키즈 채널은 6세 아이들에게 10㎏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게 한 바 있고, 보람튜브는 한 때 키즈 유튜버 보람에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키즈 유튜버 향한 부정적 시선에 선제조치 나선 유튜브

문제는 키즈 유튜브 시장이 급성장인 반면,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튜브 특성상 누구나 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지만, 정작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감시는 허술한 실정이다.

키즈 유튜브를 위한 제도도 특별히 없다는 점도 한계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역 배우 등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작 키즈 유튜버는 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은 영화. 드라마 등 방송법에 규정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구글과 적극 협력하면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에서 생성되는 콘텐츠 분량이 방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살펴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키즈 유튜버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왕립정신과학회(RCP)는 이른바 ‘키드플루언서’(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어린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연방미디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통제 하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행동규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 사진=유튜브 고객센터 게시글 캡처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사진=유튜브 고객센터 게시글 캡처

유튜브는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아동이 출연하는 동영상에 ‘개인맞춤광고’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개인맞춤광고는 시청자의 구글 제품·서비스 사용 데이터를 토대로 한 광고를 뜻한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아동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유튜브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며 “분류 기준 혹은 크리에이터에 의해 어린이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맞춤광고 게재가 중단된다”고 예고했다. 특히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의 아동용 제작 여부를 유튜브에 알릴 것을 강조했다. 또 “아동용 콘텐츠에 개인맞춤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며 댓글 등의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의해 4개월 조정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재는 지난 4일 FTC가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의거해 유튜브에게 불법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 상당(한화 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COPPA는 미국 법규이나 유튜브는 해당 법규를 전세계 유튜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동용 콘텐츠에 포함되는 일반광고는 다소 인기가 주춤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하향 조정되는 등 키즈 유튜버들 수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키즈 유튜버 운영자 B씨는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쓰이는 비용을 광고 수익으로 충당했는데 광고 단가가 하향 조정되면 콘텐츠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개인맞춤광고를 제외한 수익 창출은 여전히 가능해 키즈 유튜브 채널 광고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4개월이라는 조정 시간을 마련한 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키즈 유튜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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