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시중 여유자금, 수도권 부동산 유입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해야 ”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업지구에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총 15조459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이 받은 최고 보상금은 200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 4596억 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 원 ▲2014년 1조7112억 원 ▲2015년 2조5886억 원 ▲2016년 2조7688억 원 ▲2017년 1조3882억 원 ▲2018년 2조5386억 원이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1조3166억 원이 지급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사업지구는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 원이다. 파주운정3지구와 고양덕은지구에는 각각 1조511억 원, 1조25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기간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개인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 원을 받은 A씨로 나타났다. 이밖에 B공사는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80억 원을, C법인은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 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조~45조 원)을 포함하면 60조 원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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