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규제자유특구 선정 후 세종시 BRT·도심공원 운행···전문가 "자율주행 안전망 검사 전략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달릴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차는 일정 도로와 공원 지역에서만 시범 운행한다.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던 자율주행차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한증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세종시 관계자들은 규제자유특구 시범운행지역을 방문해 간선급행버스(BRT)도로 미운행 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을 시험했다. 관계부처는 전반적인 특구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들은 특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 제어) 전남(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 7개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세종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하게 됐다. 세종시는 도심 특화형 전용 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운영한다. 일반도로를 연계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주거단지 저속자율주행 시범운영, 도심공원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자율주행차량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종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토부가 BRT 임시운행허가를 완료한 상태다. 14인승 현대 쏠라티에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장착한 개조 차량이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1단계인 2020년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 2021년에 실증 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관련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조사기관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28.4% 이상 성장해 2025년에는 626억 달러(약 74조원)를 기록하고 2035년까지는 1152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구글·테슬라·우버·바이두·알리바바 등 주요 IT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량을 만들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안전성이다. 국내에서도 안전성 탓에 자율주행산업이 규제에 얽매여 있었다. 지난해 8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우버 자율주행차에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밖에도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주행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류익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장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져 가면서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논의 기구가 생기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등에서 자율주행차 오작동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기술 변화에서 따른 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허가받은 도로와 공원 안에서만 관리하에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측은 “오늘 현장점검에는 경찰차량 가이드 운행, BRT 진입로 및 회차 지점에 안전시설물 및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자율주행차는 안전운행 요건 규정에 따라 외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표지)을 부착하고 관리하에 운행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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