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 유용 결론···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고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제품을 개발 및 생산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는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했다며 한화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명시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매뉴얼 자료,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출했다. A사는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을 시작했다.

한화는 그 해 10월 2일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했고, 10월 6일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 원본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이었다.

한화는 결국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웨이퍼(실리콘 기판) 이송 방식, 장치의 구성, 동작방식 등 주요 특징 및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했다. 이를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 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 방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와 한화의 장치는 날 형상으로 구비된 웨이퍼 이송 유닛(unit)이 ‘틈새슬릿’으로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웨이퍼를 선형 이송한다. 반면 타사의 경우 테이블의 회전을 통해 웨이퍼를 이송시키거나 ‘틈새슬릿’이 구비돼 있지 않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 A사에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의 제공을 요구해 제출 받았다. 2014년 5월에도 납품 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위의 도면 요구는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는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과 2014년 5월과 8월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와 함께 3억8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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